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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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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상담안내

내부고발 방법

우편 접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실"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하셔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장 접수처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방법
"인터넷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건관리담당관이 직접 접수

내부고발 방법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사건관리담당관 등을 제외한 공수처 직원(파견 및 일용직 포함)은 내부고발 신고를 직접 접수 받지 않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가 가능 (이 경우 증거 등 제출) 하다.
  • 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내부고발의 형태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처 등에 법률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서면(또는 구술, 이 경우 증거 등 제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진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처 등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공수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공수처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보

공수처 등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수사단서 제공

공수처 등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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